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14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범위 및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으며 의결을 통해 12월16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요건을 구체화했다.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의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규정된 녹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비롯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을 고려해 지정토록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