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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평사協, 최영호 신임회장 선출

사단법인 승인 이후 첫 임원진 구성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획득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에평사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최영호 BE&CP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에평사협회는 지난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따른 정관변경 내용보고 및 신임 임원진 선거 및 선출을 진행했다.


임시총회에는 에평사협회 정회원 181명 중 71명 참석했으며 45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참석한 정회원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정회원의 25%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사단법인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에 따라 개정한 정관에 대한 보고와 회장·감사 선거 및 이사진 선출 등이 이뤄졌다.


박종원 전 회장은 개회를 선언하며 “사단법인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기대가 크다”라며 “그러나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협회의 역량이 곧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인 만큼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이 협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역시 좋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다”라며 “에평사 등 특정단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국가가 수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에평사가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협회 집행부에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사단법인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에서 손석광 정책위원장은 “2018년 12월 사단법인 신청서류 일체를 녹색건축과로 제출했으며 올해 6월 국토부로부터 설립허가증을 접수하고 지난 9일 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했다”라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신임 임원진이 결정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등기완료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에 따라 개정된 정관은 제12조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이다. 에평사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취임 후 2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 시까지다. 기존에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국토부 요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어진 임원진 선거 및 선출에서 △최영호 회장 △이동온, 신석우 감사 △이영호, 오혁근, 인상휘, 이승만, 정성우, 백향, 김삼철, 김기천, 홍석진, 신동선, 신명숙, 장원준, 백정주, 박상준, 박성찬, 송상원, 남상선, 박현우, 최승하 이사 등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다. 다만 총회는 부회장의 경우 19명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위임했다.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2명의 부회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회장 및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됐다. 다만 회장 1명, 감사 2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회장에 1명, 감사에 2명이 입후보해 선거는 찬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출마한 최영호 BE&CP 공동대표는 정견발표를 통해 “그간 에평사들의 소통의 장이 부족했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것이며 업역확대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건축·기계·전기 등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평적으로 교류함으로써 포괄적인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표결과 최영호 대표는 찬성 70표, 반대 1표로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이동온 감사는 찬성 70표, 반대 1표, 신석우 감사는 찬성 69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이사에 출마한 19명은 총회 의결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