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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公,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설비 공모

투자비 50% 최대 3억원 보조금 지급…8월23일까지 접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오는 8월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폐기물·공공·기타부문 중소·중견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단에서 선정·평가 및 지원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2015년 8개 업체 18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23곳(30억원), 2017년 3곳(3억원), 2018년 4곳(5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억원으로 하반기에는 31억원을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6개 업체에 10억원을 지원했다.


대상사업자는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검토를 통해 실질적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상담(컨설팅)비 등이며 건물공사비, 철거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지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지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8월23일까지 환경공단에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