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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 ‘폐냉매 플라즈마처리 방법론’ 승인

유지보수 시 발생 HFC-134a 폐냉매 대상


국내 유일 체계적 냉매관리 ‘One Stop Solution’ 제공기업인 범석엔지니어링(대표 심재봉)이 고안한 ‘고정식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HFC-134a 폐냉매에 대한 플라즈마 분해처리사업의 방법론’이 최근 열린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규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적용 조건은 

최종 승인된 방법론은 법적으로 폐냉매 회수 및 처리를 요구 받지 않는 고정식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단계에서 발생되는 폐냉매 중 HFC-134a 폐냉매를 플라즈마 분해를 통해 처리하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감축사업 적용 대상 폐냉매는 법적으로 폐냉매 회수 및 처리를 요구 받지 않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단계에서 발생되는 HFC-134a 단일물질 폐냉매에 한한다. 

폐냉매처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발생할 시 제정 및 개정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폐냉매에 대한 법적 처리요구대상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외부사업은 냉매회수업자가 폐냉매를 회수하는 사업실행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정 및 개정 법령에 근거해 회수하는 폐냉매가 법적처리요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감축사업 적용 대상 폐냉매는 외부사업을 통해 처리되기 이전에는 유지·보수 시 회수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방출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폐냉매에 한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 11에 의거해 등록된 냉매회수업자에 의해 회수된 폐냉매가 대상이 된다. 

감축사업에 적용되는 폐냉매 분해처리시설은 화석연료의 연소반응 없이 전기에너지만으로 HFC-134a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CO₂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플라즈마 분해기술이 적용된 폐냉매 전용 분해처리시설로서 신규시설, 기존시설 및 기존설비를 개조한 시설 모두 적용가능하다. 

폐냉매의 안전하고 안정한 처리를 위해 감축사업에 적용되는 플라즈마 폐냉매 분해반응기로 폐냉매를 투입하기 전에 처리대상 폐냉매가 HFC-134a 인지 확인해야 한다. 폐냉매가 균질화된 상태로 일정하게 플라즈마 분해반응기로 투입될 수 있도록 폐냉매를 플라즈마 분해반응기 투입 전에 처리대상 폐냉매에 대한 전처리 및 저류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플라즈마 폐냉매 분해처리시설 및 폐냉매 회수를 위한 냉매 회수기기 운전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계통전력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 

적용불가 조건은

법적으로 폐냉매 처리를 요구받는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단계에서 발생되는 HFC-134a 폐냉매는 적용할 수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 11에 의거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에 동법에서 정한 냉매회수업자가 아닌 자에 의해 회수된 폐냉매도 적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폐냉매 처리를 요구받지 않는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단계에서 회수된 폐냉매 중 HFC-134a가 포함된 혼합냉매도 적용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한 폐기물과 폐냉매를 플라즈마 반응기에 함께에 투입해 처리하는 병용처리시설에는 적용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