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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혁신지구·인정제도 등 성과창출 제도기반 갖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재생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됐다.


기존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면단위 계획에 포함돼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계획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도 강화됐다.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토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했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라며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