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2019년 추경, 미세먼지 저감 중점 추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가정용 저NOx보일러 10배 증액



정부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예산안 총 지출은 475조4,00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469조6,000억원)대비 5조8,0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최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저감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분야에는 총 2조2,000억원이 추가됐다.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에 8,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저감기술 개발지원에 4,000억원 △공기정화장치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에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과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사업은 본예산 수립 시 설정한 당초 계획에서 10배가량 목표량과 예산을 증액시켰다.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은 기존 80억원에서 1,018억3,500만원을 추가해 1,098억2,500만원으로 늘렸으며 자부담도 20%에서 10%로 낮춰 1,997개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은 기존 24억원에서 336억원을 추가, 360억원으로 늘렸으며 10%이던 자부담을 0%로 줄였다. 총 30만대의 가정용 저NOx보일러 교체 차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정화시설 1만6,00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으로 850억1,300만원(기존 199억9,800만원)이 확정됐다.

에너지·산업분야에서도 가스냉방이 ‘미세먼지 저감’항목으로 분류되며 38억500만원이 추가됐다. 본예산과 합쳐 총 105억원이 올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대용량 가스냉방기가 환경부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가스냉방기의 주요부품인 연소기를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저NOx버너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500대를 추가 교체하기 위해 38억5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저NOx버너(240RT 기준) 1대 교체비용을 1,087만원으로 산정하고 목표 수량인 500대와 보조율 70%를 적용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대용량 가스냉방기가 환경부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가스냉방기의 주요부품인 연소기를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저NOx버너로 교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스냉방기는 산업부가 전력효율시설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보급해왔다. 정책을 신뢰해 가스냉방기를 설치한 국민들에게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산업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 가스냉방기 설치시기에 따라 적용시점을 일부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는 설치시점과 관계없이 고용량 가스냉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121억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1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