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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콘덴싱보일러시대 열린다

추경으로 360억원 확보…자부담 없애
2020년 4월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


최근 환경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저NOx보일러 설치·보급에 앞장서고 있어 30% 수준이었던 콘덴싱보일러 보급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때 공급자는 개별 난방시설을 반드시 친환경콘덴싱(저NOx)보일러로 설치해야 의무화법안 시행도 대기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기대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당초 계획(24억원)보다 336억원을 늘린 360억원으로 편성하고 보급예정물량을 3만대에서 30만대로 10배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노후 보일러를 저NOx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추경 증액에 따라 보조금이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국비 60%, 지방비 40%)으로 증가되며 10%였던 자부담률은 없어진다. 국고보조율을 당초 40%에서 60%로 높인 환경부는 저NOx보일러 27만대를 추가 보급해 총보급 목표를 30만대로 잡았다. 

지원 대상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국내 6개 보일러사의 177개 모델(7월31일 기준)이다. 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20ppm으로 일반 가정용보일러(173ppm)대비 1/8에 불과해 친환경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연소과정에서 생긴 배기가스열을 난방·온수에 재활용함으로써 일반보일러대비 최대 28.4%에 달하는 에너지절감이 가능해 연간 10만~20만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의무화 시작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를 열고 가정용보일러의 대기관리오염물질 배출억제 기준 및 친환경난방시설 의무설치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3일부터 시행 중인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기준에 준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할 수 있게 된다(동법 제35조). 환경부에 의하면 세부 시행규칙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세대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주택도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난방시설을 신규설치 시 공급자는 친환경·고효율 저NOx보일러 제품만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대기환경 문제에 동참하고자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 및 가정용보일러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했다. 앞으로 개별난방 보일러는 열효율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사용해야 한다. 가정용보일러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받은 제품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