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SRF 연료에 대한 환경 유해여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지난 5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사업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의 인구밀집지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쓰레기 소각장에 비해 SRF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와 이격거리 약 1.4km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균질한 연료와 높은 연소효율로 완전 연소에 가까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LNG발전소 및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저감 설비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것들만을 엄격히 선별해 가공 처리한 연료(SRF)를 사용하여 쓰레기 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6월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SRF시설에 대한 대기배출농도 측정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대비 먼지는 2.21mg/S㎥(배출허용기준: 20mg/S㎥)로 11.05%, 다이옥신은 0.002ng-TEQ/S㎥(배출허용기준: 0.1ng-TEQ/S㎥)로 2% 수준 배출로 확인됐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사례 없이 원활하게 운영중이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 토론회 당시 오세천 공주대 교수는 ‘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폐기물을 안전이 보장되는 대형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SRF를 통한 에너지 회수시설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국내는 물론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향후 설비 운영 시 안전성·친환경성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오염물질 처리관련 신기술 지속 적용 및 배출현황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환경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