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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계 미세먼지저감 ‘당근·채찍’

노후건설기계 재정지원확대 및 법률규제 강화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을 발생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미세먼지(PM2.5 포함) 총배출량은 33만1,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만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만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자동차(2,099만대) 대비 건설기계(44만6,000대) 등록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는 1,000대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되는 셈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020년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