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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가스냉방기 저NOx버너 교체지원

가스公, ‘가스냉방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 시행

흡수식 가스냉방기에 저NOx버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버너를 저NOx버너로 교체할 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도 지원금을 받아 저NOx버너로 교체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을 강화, 흡수식 가스냉방기를 질소산화물(NOx) 배출시설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설치용량이 410RT 이상인 흡수식 가스냉방기는 저NOx버너 설치가 의무화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파생되는 기존 가스냉방기 사용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최소화, 냉방수요 이탈을 방치하고 가스냉방 보급확대 제도안착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냉방 저NOx버너 교체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체대상이 되는 설비는 도시가스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에 한하며 국내 설치된 설비 총 4,180대 중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670대를 제외한 3,510대다. 기타 세부사항은 가스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체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1,681대(2004년 이전 설치기기) △2022년까지 975대(2005~2010년 설치기기) △2023년까지 854대(2011년 이후 설치기기)씩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분

2004년 이전 설치기기

2005~2010년 설치기기

2011년 이후 설치기기

적용시점

202111

202211

202311

-

교체대상(A)

1,998

1,119

1,063

4,180

공공기관(B)

317

144

209

670

지원대상(A-B)

1,681

975

854

3,510

<저NOx버너 설치의무 적용시점>(단위: 대)

이번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38억500만원(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보했으며 지원금액은 용량별 정액지원으로 설비가격의 약 70% 수준으로 환경부사업의 지원단가를 준용해 기준금액을 설계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의견수렴 및 세부사항 협의단계에 있으며 9월 중 협약체결 후 오는 12월까지 올해 설비교체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이 크게 다가오고 있지만 경기악화로 인해 대기업의 환경부문 투자여력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NOx버너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된 추경예산으로는 200~300여대 교체분밖에 지원할 수 없어 단계별로 계획한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