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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스마트시티 부합서비스 판별”
서비스인증, G-SEED 인증체계 벤치마킹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발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녹색건축은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설계·운영·유지관리 등 서로 다른 산업영역을 비교적 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정성적 사항을 정량화해 평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는 산업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수많은 분야가 있어 범위는 더 넓지만 이종산업을 단일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기본속성의 유사성 때문에 녹색건축센터가 이번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채창우 KICT 녹색건축센터장을 만나 개발될 서비스인증제도의 특징과 평가방법, 향후계획을 들었다.


■ 스마트시티 서비스인증의 특징은
‘스마트시티에 적용하는 서비스’를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다. 국토·교통·전기·전자·에너지·환경·IT·기상 등 사실상 국내 모든 산업구분을 포괄한다.


이 때문에 인증제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하기도 한다. 모든 산업분야에 전문적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산업을 이해한 인증제도가 나오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내용을 모른다고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듯 특정 산업군의 서비스를 어떤 틀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


■ 인증체계는
인증제도는 일반적으로 운영체계와 부여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인증의 운영체계는 범부처 체계를 지향하지만 국토교통부 단일체계로 출발해 추후 확장하는 등 유동적일 수 있다.


인증부여체계는 기준의 형식은 같지만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을 반영한다. 기본적인 틀은 △부합성(해당 서비스가 스마트도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성능(해당 서비스의 가치·품질이 평균이상의 성능을 나타내는가) △운영(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개선될 것인가) 등으로 짜여진다.


부합성은 모든 평가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IT기술과의 차별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IT기술이라도 스마트도시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삶의 질이나 편의성, 도시·환경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제고 △지속가능성 등이다.


예컨대 택시플랫폼과 공유차량플랫폼은 기술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도시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 서비스와 기술적 차별성은 있지만 에너지를 타 기술이나 시장평균에 비해 과소비한다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성능은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경쟁기업에 회람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전문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안을 확정하는 방식을 거친다. A기업이 신청해 인증우위는 점할 수 있지만 B, C기업도 나중에는 신청이 가능한 방식이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플랫폼 연동 △네트워크 △디바이스 △특화서비스 등이다. 이는 인증신청 서비스마다 내용이 달라진다. 스마트서비스로서는 드물겠지만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다면 평가항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예컨대 지하시설물관리서비스의 경우 디바이스부문에서 위치정보확인 성공률, 위치정확도 등을 평가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안전서비스의 경우 검지율, 최대허용 응답시간 등을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항목은 기업간, 기업과 전문위원회간 의견교환을 통해 확정된다.


운영분야에서는 △서비스운영 용이성 △품질관리 유지보수성 △데이터운영 보안성 등을 평가하며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




■ 제도개발 현황 및 방향은
최근 시범인증을 진행했다. △횡단보도 보행안전 서비스 △지하매설물 통합정보 제공서비스 등 2건에 대한 인증을 2019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에서 부여했다.


모든 인증제도가 그렇듯 초기에는 시장활성화, 인증대상의 진입촉진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인증기준을 지나치게 높여 엄격하게 적용하면 인증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초기 운용의 묘를 위해 정성평가부문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운영체계에 대한 몇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운영체계의 큰 틀은 G-SEED,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체계를 준용했다.


다만 ‘인증기관’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G-SEED 등 기존 녹색건축관련 인증의 경우 각각 10개 내외의 인증기관이 있다. 현재 이들간 경쟁이 심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스마트서비스인증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평가기관을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기관은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 2~3곳을 운영하다 인증물량 확대나 산업분야 확장에 따라 추가지정할 수 있다. 평가기관을 공공으로 할지 민간도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평가기관은 인증대상을 평가하거나 컨설팅하고 결과·의견을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운영기관 또는 국토부가 검증·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적 기반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된 법령, 시행령에는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스마트도시 서비스인증에 관한 규칙 등 세부적인 기준고시는 없는 상황이다. 인증제도를 누가 운영하고 평가할 것인지 주체를 포함한 여러 내용들이 법·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국토부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범부처 체계가 바람직한데
현재 국토부가 스마트도시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주도하겠지만 향후 범부처로 확대돼야 한다. 전력·기계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방범·방재·안전은 행정안전부, IC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관장한다. 특히 에너지는 산업부·환경부, 전자기기는 산업부·과기부 등 명확히 부처를 나눌 수 없는 영역도 많다.


물론 범부처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더라도 국토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건별로 유관부처의 협조를 구해 관련 법·제도정비를 협의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차 다부처 공동인증으로 만들어가면 서비스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녹색기술·기업인증제도(이하 녹색인증)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녹색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사무국을 맡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분야별 11개 기관이 평가기관으로 포진해 있다. 스마트서비스인증도 유사한 체계가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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