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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천연가스 주배관건설 공정성↑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조기도입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천연가스 주배관건설에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해 건설분야 공정성향상에 기여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3월5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를 조기도입해 지난 9월 입찰공고한 동내~경산 및 오성~안화구간 천연가스 주배관건설 공사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해당제도는 발주처(공공기관)별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기술용역평가부문은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제도와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건설기술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지난 6월 정부방침에 따라 입찰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공급건설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안)’을 수립했다.


세부기준(안)은 △입찰참가업체 블라인드 평가 △평가위원 무작위추첨·선정 △평가위원선정 후 외부연락·접촉 전면차단 등을 골자로 기술중심 제안·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향후 발주예정인 청주~원남구간 주배관건설공사 기술용역 등 다양한 건설분야 입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