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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수소생태계 구축 박차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시 내에서 수소생산부터 저장·이송·활용에 이르는 수소관련 전반활동이 이뤄지는 수소도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90회 국정현안전검조정회의에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도시 안에 수소생태계를 구축해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도시혁신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내 생활권 단위공간(3~10㎢)에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분야에 집중해 수소활용기술을 실증하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간다.


수소시범도시에는 도시활동의 주거·교통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를 반영한다.


기본요소는 주거분야, 교통분야, 통합센터로 구성해 주거분야에는 공동주택단지를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개별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공급에 수소를 활용하도록 한다. 교통분야에는 수소에너지기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 수소버스충전소를 설치한다.


또한 시범도시에는 수소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수소공급·저장·이송 현황 및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특화요소는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기술실증분야와 지역특화산업 및 거점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분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1곳당 수소친화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을 총사업비 290억원 내에서 국비로 50% 지원한다.


또한 시범도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부처의 수소관련사업과 연계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범도시 내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되도록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시범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전문기관과 힘을 합쳐 공모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안전성평가, 전문가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2020년 예산(안) 5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한다.


지자체에서 수소시범도시 전 단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안전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시범도시 공모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서 평가를 시행해 일정기준 미달 시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수소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일정범위 안에서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한 수소활용계획을 수립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수소지자체 수소정책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연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접수는 오는 17일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거쳐 12월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 내 수소생태계가 조성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함으로써 수소경제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수소시범도시는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