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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4단계 관리메뉴얼 제정

환경부, 위기경보 기준 및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고농도미세먼지에 대한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 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 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 기존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대응 메뉴얼에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의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됐다.



환경부는 위기경보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관심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 또는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농도가 단계별 농도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발령한다.


관심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기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경보 시에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차량의 운행을 전면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마스크 지급 등 건강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경계와 심각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 재난대응 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심각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업·휴원을 명령하고 재난산태 선포와 동시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번 표준메뉴얼 제정을 계기로 이행력확보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표준메뉴얼 세부시행방안인 실무메뉴얼을 작성 중인 상황으로 환경부는 실무메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오는 11월 중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메뉴얼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