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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IAQ 특별점검

지하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 등 624곳 대상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IAQ)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관리대상 100%)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624개소다. 저검은 서울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매년 모든 다중이용시설(2019년 5,053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평균 10% 이상의 시설에 대해 오염도검사(2019년 517개소)를 병행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특별점검시 시설 소유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환기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병과되며 시설주(관리자)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최대 1년)내에 개선 후 보고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PM10

(/)

PM2.5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50

1,000

100

-

10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35

1,000

80

800

10

△특별점검 대상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적극 홍보를 병행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430㎡ 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