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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임영욱 4-1세부 총괄(연세대 교수)

“학교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학교보건법 개정·설비시스템 규격화 추진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WHO 권고 수준의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미세먼지사업단은 4-1세부에서 법·제도 측면의 ‘학교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해 적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영욱 4-1세부 총괄(연세대 교수)을 만나 연구목표에 대해 들었다.

■ 4-1세부 목표는
최종목적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규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보건 관련법이 학생건강을 담보하도록 충분히 구체성있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유흥시설 이격 등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제한, 일정 수준 이상 오염원 이격 및 설치제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내용이 부실하다.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유지기준만 설정된 상태인데 학교·학생들의 상태를 감안해 공기청정기·환기장치 등 시스템이 규격화돼야 하고 초·중·고등학교별로 규정이 달라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신축학교의 입지조건, 기존학교 리모델링 조건, 주변 오염원과의 관계, 오염물질 유입영향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구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도구를 개발한다. 특정 상황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와 한계는
학교 실내공기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기 아이들임을 감안해 실내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자료가 제시된다. 학교 이외에는 미세먼지 관리가 여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만이라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피처를 만드는 것이 사업단의 역할이다.

다만 법·제도는 기술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미세먼지·유해가스는 낮게 유지할수록 좋지만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비용효과성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안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느냐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미세먼지사업단 차원에서는 연구영역이 ‘공기’에 한정됐다는 점이 한계다. 건축자재, 실내가구·비품의 건강·환경영향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연구의 난이도를 높게 만들고 있다. 실내오염원을 낮출 수 있다면 보다 적은 비용·노력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 정할 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직전이라고는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본다. 2000년대 초부터 현재 생활수준에 도달한 것이어서 아직 사회적인 법·제도기반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선진국 수준의 법·제도를 요구하지만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자원을 어디에 더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개선을 위해 기반을 탄탄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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