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인터뷰]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대기오염 배출문제 규제·지원 병행 추진”
미세먼지 배출규제 본격화…사업장·가정 배출관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가장 밀접한 부처로서 대기질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에는 더욱 실효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사업장 총괄관리제, 생활 소규모 배출원 관리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규제 적용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을 만나 202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 관련정책에 대해 들었다.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함께 산업계, 일반국민 등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대기관리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사업부문은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규제정책 외 사업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NOx 규제·지원제도는
올해부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123만8,000kcal/h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 규제를 받는다. 설치시기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2004년 12월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31일까지 △2005~2010년 설치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2011년 1월1일 이후 설치시설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책에 따라 약 5,000대의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심지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에 포함·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저NOx버너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흡수식 냉온수기에 저NOx버너를 설치할 경우 용량별로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0.1톤 이상 0.3톤 미만 248만원 △0.3톤 이상 0.5톤 미만 434만원 △0.5톤 이상 0.7톤 미만 589만원 △0.7톤 이상 1톤 미만 666만원 △1톤 이상 2톤 미만 721만원 △2톤 이상 3톤 미만 764만원 △3톤 이상 4톤 미만 948만원 △4톤 이상 5톤 미만 1,012만원 △5톤 이상 6톤 미만 1,115만원 △6톤 이상 7톤 미만 1,180만원 △7톤 이상 8톤 미만 1,260만원 △8톤 이상 10톤 미만 1,406만원 △10톤 이상 1,520만원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로 흡수식 냉온수기를 운영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저NOx버너 보급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NOx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다.

■ 친환경보일러 보급이 기대되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난방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18년 국고 128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가정용 저NOx보일러 1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보일러 수가 1,444만대이고 이중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보일러가 238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보급물량과 예산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난방부문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19년 추경예산을 포함해 30만대(국고 360억원), 2020년 35만대(국고 510억원)의 친환경보일러 보급물량과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난 추경은 지난 8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10월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지원되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미처 지방비 편성을 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다음해로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목표는 30만대 보급이었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보일러교체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끝나는 3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비용부담으로 보일러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소외계층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과 연료비 절감효과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기타 대기환경개선 정책은
올해 1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됐으며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 중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고 2,2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 4,000개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보조금 한도는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2억7,000만원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4억5,000만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7억2,000만원이다.

소규모사업장이라 불리는 4·5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5만6,151개소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 소재 섬유염색 및 가공업 사업장에 정부보조금 2억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총 2억5,000만원의 전기집진시설 설치해 먼지농도가 97%(45.21mg/m³→ 1.5mg/m³) 개선된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규제와 지원정책을 병행해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