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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국회 통과

앞으로는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을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이를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해 판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