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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냉매관리 강화 ‘기후변화 선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관리대상 사업장 교육 실시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18년 11월29일)에 따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냉매설비의 주기적 누출점검, 냉매회수, 정제 및 폐기 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냉매관리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료 등의 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시가 냉매관리 강화에 나선 배경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동시에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근거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14(냉매의 관리기준 등)과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2018년 11월22일)이 있다. 

이번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효율적 냉매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관리대상 사업장 냉매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소유시설 냉매관리를 위한 주기적 냉매누출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는 냉매관리 기본지침 마련 및 시행, 냉매누출검지기 구매 배부, 노후시설 냉매 유지관리 등 추진했다”라며 “환경보전법 개정·시행을 계기로 서울시 소유 냉매시설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 중 누출을 최소화해 오존층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