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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담경감방안 시행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
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 납부기간 3개월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신청 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된다.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되며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8일부터 6월30일이며 당월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한전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전기요금 감면과 동일하게 한전이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한전은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사후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기연장 적용이 취소되며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적용된다. 

또한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까지 연장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