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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금영 케이웨더 연구개발팀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중요성
“환기 없는 실내생활 ‘위험’”
실내 환기부재 시 감염위험 40% 증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강화되고 있다. 실내 휴게실이나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일시 폐쇄됐고 사람들은 서로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은 투명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진해 군항제가 취소되었으니 방문을 자제 바랍니다!” 창원시는 해마다 4월1일부터 10일까지 진해 군항제를 열었으나 올해는 창원시장이 TV에 나와 관광객들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픈 환자들에게는 병문안을 찾아오는 지인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느덧 인류는 건물에 갇힌 신세가 됐다. 어른은 재택근무로 아이들은 실시간 온라인강의로 일상을 버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일상의 불편함이 크지만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빈틈이 있다. 바로 실내공기질이다. 2월19일 대구에서 확진자가 수십명씩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신천지교회 및 집단거주 아파트, 콜센터를 포함한 실내 공간에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3월16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의 콜센터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손세정제 등의 구매비용으로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내 공조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일은 탁상행정이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같은 ‘가스상 물질’을 걸러내 다시 실내로 배출하는 희석방식의 공기정화장치다.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의 독성이 낮고 발생량이 적으며 가스상 물질일 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높은 생물성 오염물질인 바이러스는 공기청정기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 공기청정기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발생하는 오염물질일 때,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공기청정기는 몸체의 아래쪽으로 오염물질이 포함된 공기를 흡입해 필터로 거른 뒤 몸체의 위쪽으로 공기를 배출한다. 실내의 먼 곳까지 정화된 공기를 내보야야 하므로 흡입구보다 배출구에서 풍속이 더 세다. 당연히 배출구 주변이나 더 높은 위치에 놓인 공기는 압력차에 의해 실내 공간으로 널리 비산된다.

만약 콜센터나 교회, 사무실, 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공기청정기 근처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 위치에서 재채기를 하면 5㎛(1㎛는 100만분의 1m) 크기의 액체 물방울 약 3,000개가 바이러스와 함께 주변 2m 안에 뿌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밀폐된 사업장의 감염을 막으려면 공기를 1시간에 30%만 교체해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건물환기가 안 될 때 감염위험은 40%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실내공기를 환기시키면 감염위험은 20분의 1로 떨어진다.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려면 ‘공기청정기’가 아닌 ‘환기청정기’ 설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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