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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단열재 품질, 진통 후 개선”
시험기준·위조방지·처벌기준 등 정비 ‘양호’

최근 몇 년간 단열재 품질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정부가 수행한 여러 모니터링·감찰제도에 의해 불량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정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제도개선 과정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 단열재 성능을 속이는 사례가 많은데
과거에 비하면 단열재 품목별로 전체적인 품질관리는 개선됐다. 예전에는 실제 성적서와 공급제품 사이에 괴리가 컸던 시절이 있었다. 현재 단열재는 KS로 대표되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제품이 많지 않다. 건설사나 현장에서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KS에 대한 신뢰도, 활용도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명목상 품질과 현장의 품질이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간 제도가 충분히 빠르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은 불량자재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건물에 중대한 구조적 하자를 유발해 국민의 안전에 손해를 끼친 불량자재업자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2019년 4월부터 불량자재를 유통만해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토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행정안전부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실태 감찰’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시장과 제도가 시소처럼 서로 앞서면서 전반적인 단열재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관건은 시장·제도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 효율적인가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과거에 비해 단열재를 비롯한 건축자재산업과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추세다.

■ 단열재 내화성능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불거진 문제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고 시장·기업·제품이 뒤따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격적인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은 불과 5년 전인 2015년 1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단열재를 타고 불길이 치솟으며 피해를 키운 사건 이후 본격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단열재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으로 난연성능기준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돼 개정을 앞두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던 내용이 상당부분 개선된다.

개정안에는 △준불연·난연 단열재에 대한 시험방법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단열재 재료·시스템 구성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 지난해 페놀폼 유해물질이 논란이었는데
모든 건축자재는 유해·위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페놀폼(PF) 단열재는 △흡착 △진공흡입 △촉매중화 △베이크아웃 등을 통해 허용기준치 이하로 만들 수 있다. 페놀폼의 경우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물질의 위험도가 높고 방출 특성에 따라 단기간에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해당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환경표지인증 등 단열재의 환경성능을 다루는 제도와 연계해 내년까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