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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시행

국토부, 신기술 행정·재정지원으로 육성·보급 촉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인증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된 육상 물류분야(해양물류는 해수부에서 별도 관리)의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 등을 포함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연장심사 시에는 활용실적, 품질검증에 대해 심사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