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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유가보조금 대상 모두 적용

여객과 화물운송 분야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함으로써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했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은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100대 이상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실시,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21>

<‘22>

<‘23년 이후>

 

 

 

 

버스

시범사업

본격 시행

택시ㆍ화물차

시범운행 및 기술개발

본격 시행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계획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대, 택시 8만대, 화물차 3만대)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kg(수소가격 8,000/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다. 2021년 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마다 충전내역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RFID 카드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료보조금 도입뿐만 아니라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2019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해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확대를 이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