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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019년 온실가스 감축률 23.5%

환경부, "신규 감축목표 도전적 설정"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온실가스배출량은 398만톤CO₂eq*로 기준배출량** 521만톤CO₂eq대비 23.5% 줄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신규목표가 2021~2030년까지 재설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형 그린뉴딜과 발맞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전년 감축률 19.6%대비 3.9%p 추가감축한 수치이며 배출량 398만톤CO₂eq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톤CO₂eq과 비교하면 15.8%인 75만톤CO₂eq를 감축한 성과다.

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토부 등 4개 부처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11)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기관유형별 2019년 기준배출량대비 감축률은 △지자체(28.1%) △공공기관(25.6%) △국·공립대학(22.5%) △지방공사·공단(20.9%) △중앙행정기관(17.7%) △시·도 교육청(14.8%)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8.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감축 주요수단은 조명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형태개선으로 90만톤을 감축, △친환경차량 교체 △LED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고효율에너지 설비교체 △친환경차량 교체 등의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톤을 추가로 감축했다.

환경부는 감축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에너지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를 공유 및 확산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의 공공부문 투자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의 실행력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대상

내용

투자사업

노후 건축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021, 2,170)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신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문화시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정부청사

노후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제도개선

공공부문 건물차량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선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30 목표설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조기추진(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

*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조기 의무화(20252023)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를 토대로 건축물 특성별(용도노후도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표준화 및 매뉴얼* 수립

* 건축물 사전조사, 사업대상 선정, 설계, 시공, 에너지사용량 계측평가 등 사업 전 과정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해 산출한 값을 말함. 

**기준배출량: 각 기관별 2007~2009년 평균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