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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인터뷰] 조용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

수열, 신재생 한 축 안착 최선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우수’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직제령을 개정, 국내 물산업 진흥과 물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물산업협력과를 신설했다.

물산업협력과는 국가 중장기계획인 물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준공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실증테스트→사업화→국내·외 판로개척까지 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을 통해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인·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담수화·수열에너지·혁신형물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유망물기업 발굴 지원사업도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국제물주간, ODA사업 등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업무도 주요업무 중 하나다.

환경부는 ‘수열활용 확대기술 및 환경적합성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관련R&D를 공고했으며 최근 수행기관이 확정됐다. 과제 담당자인 조용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을 만나 수열에너지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들었다.

■ 수열R&D 융·복합과제 필요성은
EU는 2018년 ‘Heat Roadmap Europe’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열에너지의 재생열원 비중을 60% 이상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하천수가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에 포함돼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으며 정부의 과감한 수열에너지 확대정책에 힘입어 시장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요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했던 대용량 히트펌프 관련기술이나 댐·호소수 등 심층저온수를 활용한 열교환기술 개발, 수열원의 특성·대상건물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분석툴 개발 등 기술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수열R&D에 착수했다.

초기단계의 산업은 민간주도 기술개발에만 의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수열의 이점과 활용가능성은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해수가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로 인정된 후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2019년 하천수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됐다.

수열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 시스템대비 30% 내외의 에너지절감과 CO₂ 배출량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열설비가 적용된 롯데월드타워 사례를 보면 동일용량의 흡수식냉온수기와 비교해 총 에너지사용량의 약 35.8%, CO₂배출량의 37.7%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수열에너지는 사용할수록 물사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열에너지는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이 필요없어 냉각수 소비를 줄여주며 건축물 하중을 감소시키고 옥상공원화를 가능케 해 도심열섬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다.

수도권에서 하천수는 해수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리나라 대도시가 대부분 하천을 주변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원수관로 1~6단계(설비용량 기준 830만톤/일)를 활용할 경우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열에너지 활용증가가 기대되는 이유다.



■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평가한다면
현실적인 활용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 잠재량만 생각한다면 해수나 하천수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비고갈성 무한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원수를 포함한 하천수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도심 내 대형건축물 등에 적용이 해수에 비해 손쉽다.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하천수(댐용수, 광역원수, 하천직접취수 등)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2040년까지 1,000MW(발전설비용량 기준)를 공급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표준 석탄화력발전 2기(1기 500MW)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열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물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수열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열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 분석표를 통해 판단해보면 수열산업 1원의 투자증가는 1.95원의 생산유발효과와 0.82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 투자 시 9.64명으로 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비교해 우수하다. 이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기계설비 및 장치의 설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반면 수열은 설계 및 컨설팅, 장치, 설치공사, 운영보수 등 다양한 가치사슬에서 고용유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R&D를 통한 실용화 방안은
연구개발은 실용화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은 맞다. 다만 실용화와 연결을 위해서는 수요처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열원별 시범사업과 함께 도심 내 대규모 건축물과 도시계획과의 연계사업 발굴 등 다양한 수요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히트펌프나 열교환기 성능개선 등 핵심기술을 포함한 수열에너지 적용기술은 이러한 수요기반 하에 지속적인 개발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주도의 수열에너지 기술개발, 수요처 발굴 등 육성효과를 통해 수열에너지가 민간분야에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향후계획은 어떠한가
정부는 지난 6월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7월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대표사업 중 하나로 수열에너지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지난 추경에 반영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소속기관 3곳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적용가능한 사업지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인 수열사업지원을 위해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발족하고 하천수 이용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감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열에너지 활용은 선진사례에 비하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한 축으로 안착하고 공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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