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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도 목재펠릿 제조원료 포함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


최근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수입의존도(93.8%)가 높아 목재펠릿의 국내 생산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대나무도 목재펠릿 제조원료에 포함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남부지역 산림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가 목재펠릿의 제조원료에 포함시키 ‘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나무의 목재펠릿 원료사용 여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대나무를 목제펠릿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나무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림자원으로서 건조된 대나무의 발열량이 신갈나무와 유사한 수준인 약 4,700kcal/kg이며 다른 나무대비 짧은 기간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나무 펠릿은 종류에 따라 회분(재) 함량이 1.0~3.5%까지 함유돼 다른 목재에 비해 회분 함량이 높아 목재펠릿 제조 시 품질등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 구성성분 중 회분은 많을수록 열효율이 떨어지고 회분 제거를 위한 노동력 발생과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르면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에 적용되는 목재펠릿의 회분 함량은 B 등급에서 최대 2.0%이므로 원료 및 제조공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대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재펠릿 원료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재펠릿은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이어야 한다. 방부처리 목재,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원료들이 혼합된 경우에는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목재펠릿은 청정연료이며 재생에너지원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법 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원료로서 사용을 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