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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림청, 산지태양광설비 관리 미흡점 개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54일의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852mm의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중 27건은 산지태양광 설비에 토사유출피해를 입혔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2018년 이후부터 개선해온 제도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환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영역(기존 설치설비, 미복구 준공설비, 신규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설치 설비 안전관리 활동 강화
정부는 기존설치 설비의 안전점검 및 관리쳬게를 실효성있게 강화하기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부 주관)을 설치해 재해우려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설비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한다. ‘전기산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로의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의 신뢰성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며 현행 4년주기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또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지침을 개발·배포해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토록한다. 

미복구 준공설비, 전용허가연장 금지
정부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준공을 유도해 안전한 설비구축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산지태양광 건설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며 필요 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태양광 설치 후 가동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복구준공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조건으로 최소기간만 연장토록한다. 

아울러 개발행위 미준공 RPS설비는 준공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 시장참여 제한을 검토 및 추진하며 20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한다. 

현행 산지복구준공 검사가 담당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매몰돼 확인이 어려운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해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신규 진입설비 대상 기술검토제도 도입
정부는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 신고 전 설계적정성을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간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및 인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전문기관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현행 2만m² 이상에서 태양광설비 전체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명령을 전달받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전에 산지중간복구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설계·시공·관리 등 발전설비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가 치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절 차

 

현황 및 개선사항

 

 

 

공사계획신고(인가)

(전기사업법)

 

* 산업부, 지자체

 

(현황) 지자체에서 공사계획신고 (10MW 미만)

 

* 인가 대상(10MW 이상, 산업부)은 인가 전안공 기술검토 실시

 

(개선,) 500kW 이상 태양광 공사계획신고 기술검토 법제화

 

 

산지 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 산림청, 지자체

 

(현황) 2이상 허가신청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개선,) 태양광설비는 규모 관계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산지허가지 공사 시행

(산지관리법)

 

* 산림청, 지자체

 

(현황) 별도 세부기준(지침)이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개선) 공사 중 산지태양광 재해방지 관리강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완료 시 조속 복구준공 유도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지침 마련·운영

 

 

중간복구(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전기사업법)

 

* 산업부, 산림청, 지자체

 

(현황)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시 이행 강제방안 미흡

 

(개선,)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시 사업정지제도 마련

 

 

개발행위 · 산지복구 준공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

 

* 산림청, 지자체

 

(현황) 육안 확인위주의 비전문적·비정례적 점검실시

 

(개선) 산지안전점검단을 통한 정밀점검을 통해 설치설비

(지속 관리대상)의 시설안전성 확보
준공단계에서 허가기준 준수 등 적합시공 검사강화

 

 

RPS설비 등록 · 가동

(RPS 규칙)

 

* 산업부, 에공단

 

(현황) RPS설비 설치 이후 관리상태 파악 곤란

 

(개선,) 재해·화재RPS설비파손, 가동중단 신고의무 부여

 

 

고정가격계약 체결

(공급인증서 발급규칙)

 

* 산업부, 에공단

 

(현황) 개발행위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여 가능

(개선,) 개발행위 준공완료 설비에 한해 입찰참여 가능

 

 

정기검사 · 관리 등

(전기사업법)

 

* 산업부, 전안공

 

(현황) 설비 위주 관리(안전관리자), 4년 주기 점검(전안공)

 

(개선) 안전관리제안제도(토목 등 안전관리) 활성화(안전관리자)

발전소(부지 포함) 종합점검 우기 점검(전안공)

▲절차별 현황 및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