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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진철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의료시설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개선방안
“부처별 산재된 실내공기질 관련법규, 사용자 중심의 정비 필요”

서론

지난 여름 전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MERS 사태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우리의 관심과 기억 속에서 멀어지는 듯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나라라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가 불경기인데다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위축으로 국가경제는 곤두박질쳐 있어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도 메르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메르스 발생의 주원인으로 첫째는 의료시설의 부실한 환기시설이다즉 최초 환자가 입원한 병원병실에 미닫이문에 에어컨만 있을 뿐 환기구, 배기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비말 침이나 가래 등 입자가 큰 분비물로 인한 전염이 주원인이었다.

 

둘째는 원내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압시설의 부족이었다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로서 메르스 감염자의 33% 이상이 방문객으로 인한 문병감염으로 알려져 있다즉 병원에서의 방문객 증가는 병실환기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대환기량 부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메르스사태의 주원인은 의료시설에서의 환기와 감압시설의 부족이고 특히,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설비시설의 미비로 밝혀짐으로써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국내 및 선진국의 관련기준 분석

국내의 경우 감염예방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시설 및 설치기준만을 제시하고 실내공기질 및 환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부처별(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가의 경우 의료시설의 설비 기준이 국내와 비교해 상세하게 구분돼 있었다. 즉 일반병실, 격리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등 병실의 종류 별로 기준이 상세하게 구분돼 있었고 특히 환기기준인 경우에도 주거용건물, 사무용건물 등으로 나뉘어 유형에 따라 최소환기량 기준치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시설의 압력기준이 세부적으로 설정돼 있었다. 즉 면역력이 약한 환자병실은 양압, 공기를 통한 감염이 우려되는 병실은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양압실은 최소+2.5Pa 이상(최적 : +8Pa 이상), 음압실은 2.5Pa이하의 압력 유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ASHRAE에서는 병실용도에 따라 압력, 환기횟수, 상대습도 및 온도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CDC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최소외기환기횟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화장실, 격리실 및 전실의 위치가 외기접합면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환기기준은 12ACH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조닝, 필터효율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즉 국내와 비교할 때 ASHRAE의 경우 최소환기량, 실내 오염원 등의 기준과 계산식을 제공하고 자세한 환기방식과 설계기준,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개선방안

최근 우리사회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의료시설에서의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조설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지난 메르스사태를 거울삼아 우리가 개선해야될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1) 먼저 관계부처별로 산재돼있는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법규를 주무부처를 정해 소비자 중심 및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의료시설은 기타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의료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법규와 기준을 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법규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법규와 기준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2)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기술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의 경우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격리실 등 각 병실의 용도에 따른 온·습도, 외기이용, 조닝, 상대기압, 필터효율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의료시설은 원내 감염방지를 공조방식 계획 단계에서부터 격리시설 전용 공기조화기 설치 등을 통한 고려가 필요하며 원내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필터를 설치하는 것 외에 일정 환기횟수 이상의 환기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밀폐성 향상 및 역류 방지 계획, 압력조절을 통해 원내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압계, ·습도계 설치 등 의료시설의 실시간 상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중앙감시반과 간호사가 24시간 이상상태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 세부적으로는 발생된 오염물질의 포집과 배출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가 필수적이고 오염원 가까이에서 오염물질 포집과 동시에 배출 이때 기밀 유지가 동반돼야한다.

 

또한 배기공기의 누기가 공기분배시스템이나 재실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시스템이 설계돼야한다. 그리고 공간들 사이에 적절한 차압유지가 필수돼 오염원이 넓은 공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때 각 공간의 압력조절을 통해 오염원 이동을 최대한 억제돼야한다. 또한 역류가 되지 않도록 백드레프트가 설치돼야한다.

 

또한 의료시설에서의 공기조화·환기설비(HVAC)에 대한 설계기준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기고는 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