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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단열재 난연시험기준 강화

심재도 준불연·난연 성능기준 만족해야 인정
복합자재, 앞·뒤·옆 3면 대상 각 3회 시험필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3월29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복합자재의 강판관련 기준이 명시됐다. 제2조(불연재료) 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을 신설해 강판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용융아연도금강판은 도금부착량 180g/㎡ 이상, 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용융 55% 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등은 도금부착량이 90g/㎡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균열·구멍·용융·수축 등 용어를 정의했으며 복합자재의 심재에 대해서도 준불연·난연을 판단토록 했다. 균열은 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 구멍은 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 용융은 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 수축은 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복합자재의 경우 준불연재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복합자재 및 심재에 대해서도 기존 준불연·난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5조 등 개정에 따라 마감재료의 성능평가방식도 강화돼 마감재료의 앞면·뒷면·측면에 대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명시해야 한다.

시험체는 실제와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시험돼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해야 한다. 내단열재의 경우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해 시험을 3회 실시해야 하는 기존 조건은 유지된다.

외단열재의 경우 단일재료로 이뤄진 단열재라면 1면에 대해서만 실시하면 되지만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해 각 3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6조 등 개정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장치 표기 의무화 내용과 별표2 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변경내용도 포함됐다.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토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해야 한다. 시험성적서 표준서식도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포함토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