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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세종시 발령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저감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월12일 밝혔다.

오늘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월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12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 지역에서는 1월13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 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13일 고농도(50㎍/㎥ 초과)가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씻기 등의 주민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