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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기오염물질 전년比 25.3% 감축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협약 체결 324개 사업장 대상 측정결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한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25.3%, 4,500여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은 총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로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TMS 설치사업장의 동기간 오염물질 저감률인 13.3%와 비교할 경우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 분

협약사업장(, %)

비협약사업장(, %)

2019.12

2020.12

감축량

2019.12

2020.12

감축량

(평균)

18,102

 

13,531

 

4,571

(25.3%)

4,052

 

3,514

 

539

(13.3%)

질소산화물(NOx)

12,927

9,658

3,269

3,358

3,093

265

황산화물(SOx)

4,768

3,544

1,224

636

362

274

먼지

407

329

78

58

58

0

▲TMS 설치 사업장 오염물질 감축량 비교 현황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석탄발전사인 A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80% 제한운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760톤을 감축했으며 제철사 B는 소결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 또한 C시멘트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사업장

(업종/지역)

(ppm)

조치내용

감축량(, %)

기존

강화

2019.12

2020.12

감축량

A사업장

(발전/충남)

42.5

40

노후 석탄발전 2기 폐쇄

발전시설 상한제약(80% 감축운전)

901

 

195

 

706

(78.3%)

B사업장

(철강/경북)

145

70

소결공정 SCR* 추가설치(2~4호기, 3)

* 선택적환원촉매장치(질소산화물 저감)

탈질약품(요소수) 투입 증대

1,518

 

864

 

654

(43.1%)

C사업장

(시멘트/강원)

270

220

SNCR* 설비 개선(고효율 장치로 교체)

*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질소산화물 저감)

방지시설 개선(전기집진기 클리닝)

973

 

573

 

400

(41.2%)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감조치 사례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동도 시기에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은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체결됐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배출허용기준강화 △촉매추가·저녹스버너 조기설치 등 방지시설개선 △연료개선 △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등으로 구성돼있다. 

협약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 중인 사업장 111개와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롭게 참여한 44개 사업장, 유역·지방환경청 협약사업장 169개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대기업 5개, 건설사 13개, 자치단체 공공자원회수시설 26개가 포함돼있다. 

협약사업장은 배출량 저감성과를 바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또한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노하우와 우수사례 등을 권역별 소통창구를 통해 공유해 미세먼지 감축성과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크게 기여했다”라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