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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協, ‘환기청정기 단체표준’ 제정 의견수렴

1,500CMH 이하 ‘집진부·송풍기 내장 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규정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가 오는 27일까지 ‘환기 공기청정기 단체표준(SPS-KACA 002-0132)’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기공기청정기(이하 환기청정기) 표준은 주택, 학교, 사무실, 지하공간, 다중이용시설, 실내형 공장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돼 주로 외기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부가적으로 실내 미세먼지 포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격 풍량이 1,500CMH 이하인 집진부·송풍기 내장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에 대해 규정한다.

이번 단체표준은 환기청정기를 기능에 따라 △순수환기형 △환기 내부순환형 △환기 공기청정 결합형 등으로 구분한다.

환기청정기의 일반요구사항은 △KS C IEC 60335-2-65 △KS C IEC 60335-2-80 등을,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은 △ KS C IEC 60335-2-65의 5를, 구조는 △KC 60335-2-65의 22 △KS C IEC 60335-2-80의 22 등을 따른다.



성능기준 중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공기청정 운전모드의 청정화능력을 평가받으려면 KS C IEC 60335-2-65(전기 공기청정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환기운전모드의 청정화능력을 평가받으려면 KS C IEC 60335-2-80(전기팬)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천장형이나 천장매립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제외한다.

제품성능은 환기청정기 내부에 여과장치(필터 등)가 장착된 상태에서 시험해야 하며 △정격풍량 90% 이상 급기량 △환기에 대한 급기풍량비 ±10% 이내 △정격풍량 90% 이상 유효환기량 △10% 이하 누설률 △KACA-M12 또는 MERV 12등급 이상 여과장치 등을 만족해야 한다.

청정화능력의 경우 환기운전모드에서 시험해 계산된 값이 0㎥/min 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청정 운전모드 시 1.6㎥/min 이상이어야 한다. 실내 미세먼지 감소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1시간 운전 후 실내·외 농도비와 예상실내 PM2.5 농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한다.



소음은 환기운전모드 시 정격풍량 △300CMH 이하 50dB △300~1,000CMH 55dB △1,000~1,500CMH 60dB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기청정 운전모드에서는 △240CMH 미만 45dB △240~480CMH 50dB △480~960CMH 55dB △960CMH 이상 60dB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매립형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환기운전모드에서만 소음을 측정한다.

시험방법은 KS B 6311, KS B 6879 등에 따라 정격풍량시험, 기외정압기준, 급배기 풍량비, 유효환기량, 누설률, 소음 등을 시험하며 여과장치 성능은 SPS-KACA-0026-7175에 따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