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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화력발전 내진기준 개정

전기協, 주요설비·건물 내진성능 확보 세부지침 마련

수·화력 발전시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19일 수·화력 발전시설의 지진안전성 확보 관련내용을 담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산업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 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준의 주요내용은 발전시설을 발전용량에 따라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로 구분해 지진의 크기를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설비용량이 3GW 이상인 핵심시설은 최대 4,8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용량 20MW 이상 3GW 미만인 중요시설은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 용량 20MW 미만의 일반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 각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준의 개정과 발맞춰 기술기준 유지관리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과 발전소 주요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정착부 세부지침의 경우 발전소 내 주요설비를 그 중요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로 견뎌야하는 지진의 크기를 차등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지침의 경우 건물 본연의 성능과 노후도를 고려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최신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했다.

특히 인명의 안전과 관련된 설비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설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했다.

전기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그동안 미국, 칠레, 대만 등 지진 취약 국가들의 실제 설계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도 향상과 함께 전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기준이 포함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과 KEC는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지침은 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702, snkim@kea.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