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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E효율화·에너지전환 촉진

‘2021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월23일부터 3월5일까지 산업체·건물 에너지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설비·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정책관련 에너지공단의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지원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확인한 관계자는 FAQ메뉴를 통해 질의하면 에너지공단의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너지공단의 2021년 지원사업은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향상 △고효율건축물 보급확산 △에너지소비 효율화 및 산업육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에너지정책인프라 구축 등 5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효율향상유도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중 2021년 개편된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보급 지원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의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가 시범운영된다.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는 자발적 참여성격의 제도로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가 없으며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사업장이다. 

시범사업 참여사업장은 이행계획서 작성, 실적보고서 작성 등 제도참여 전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목표이행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의 예산은 2020년 20억7,000만원에서 17억8.500만원으로 축소되고 지원설비는 기존 15개 품목에서 고효율 조명이 제외되고 공정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등 2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한 2020년 총 사업비의 50% 지원한도에서 60% 지원한도로 변경됐다.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관련 컨설팅, 에너지경영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2020년 37억3,000만원에서 2021년 33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000만원이 감축됐다.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보급 지원사업의 예산이 축소된다. 2020년 21억4,000만원에서 2021년 19억8,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 축소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이 2020년 3,000억원에서 2021년 3,260억원으로 260억원 증액됐다. 반면 사업금액의 90%를 지원했던 기존 지원범위에서 70%로 축소된다. 

또한 기존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 지원하던 것에서 90%로 축소되며 ESCO투자사업 및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를 지원한다. 

사업장 에너지소비효율 촉진
에너지소비 효율화 및 산업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 중 2021년 주요 개편사업은 △에너지소비 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지원제도(EERS)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등이 있다. 

냉장고에 대한 소비효율지표 개선 및 효율측정법이 현실화된다. 이와 함께 에어컨·창세트에 대한 소비효율기준이 상향되며 텔레비전수상기의 소비효율기준 상향 및 효율측정법이 현실화된다. 특히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제시된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제도는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 에너지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632억원에서 2021년 1,804억원으로 증액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지원제도(EERS)의 예산이 2020년 1,292억원에서 2021년 1,598억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절감목표가 전력 1,041GWh 가스 49Tcal 열 22Tcal 등으로 제시됐다.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대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한도는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설비지원 예산 중 일반사업은 2020년 31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됐으며 특화사업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2021년 예산이 전년대비 10억원 증액된 30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장당 지원한도 또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규모는 인근 산업단지 포함 소기업(5개 이상) 또는 도심 내 소상공인(5개 이상)이며 지역 에너지효율네트워크(LEEN) 시범사업을 참여해야 한다는 지원조건이 신설됐다.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를 보조해 ESS보급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를 도출해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의 2021년 예산이 전년대비 25억7,500만원 감액된 48억6,500억원이 편성됐다.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전용, ESS 재사용 등에 더불어 계통안정화용(발전제약 완화용) 지원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용도별 최대 50%이었던 지원비율은 최대 70%로 확대됐다. 

지역특성 고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개편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내 식물관련시설이었던 발전허가 1년 이전 건축물사용승인 대상이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로 확대된다. 또한 인버터·접속함 KS 인증제품사용이 의무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보조·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기술에 대한 보급활성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주택부문과 지역부문에 대한 예산이 각각 8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1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건물부문 지원예산은 650억원에서 785억원으로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통합형 보급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0년 1,117억원에서 2021년 1,566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컨소시엄의 수도 92개에서 22개 늘어난 114개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동일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비(ESS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돼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 예산규모가 2020년 4,485억4,000만원에서 5,240억원으로 증액되고 농가형태양광, 산업단지태양광, 기타 에너지원 등의 지원대상에 도심형태양광이 신설됐다. 

이번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해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