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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전기료 2,202억원 지원

산업부, 2021년 추경예산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명

2021년 본예산

(A)

추경 추가분

(B)

2021년 최종안

(C=A+B)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

2,202

2,202

<산업부 소관 추경 사업>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만5,000개의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96만6,000개의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비고

대상

18.5

96.6

115.1만개

지원수준

월 전기요금의 50%

월 전기요금의 30%

지원 상한액 적용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안내

배정예산

533억원

1,669억원

2,202억원

지원기간

2021.4~6(3개월)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개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이번 추경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