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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공기청정기 KS 제정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기대
부산TP, 시험서비스 개시…냉동공조協, 10월 시험설비 구축

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3월31일자로 제정·고시했다.

이번 표준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넓은 실내공간의 공기질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확산을 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의 표준개발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왔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국제표준 개발’ 과제사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관했으며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공기청정협회, 에어랩 등이 참여했다. 



국표원, IEC 국제표준 추진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표준은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기존의 일반 공기청청기 표준인 KS C 9314(공기청정기)로 시험하기에는 시험설비 크기 및 시험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 공기청정기 시험설비 보다 약 3.6~6배인 180㎥로 확대해 공기청정 능력을 시험할 수 있게 했다.

적용범위는 공기 중에 포함된 분진포집 등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청정기로 정격주파수가 60Hz, 정격전압이 단상교류 250V 이하·3상교류 480V 이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25㎥/min 초과 90㎥/min 이하 등 조건의 제품이 성능시험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표준에서 규정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사무실 △학교 △지하공간 △대합실 △지하역사 승강장 △실내형 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대용량 공기청청정기가 사용되는 실내 체적은 84~288㎥임을 감안해 대용량 시험조건에 맞도록 미세먼지 주입방법·위치, 농도 측정방법·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미세먼지 제거능력 측정을 위한 표준먼지는 염화칼륨(KCl)으로 했으며 광산란식 입자계수기를 활용한 챔버내부 입자농도 측정은 5대의 입자계수기를 활용해 20분간 측정한다. 미세먼지 제거능력 계산방법은 KS C 9314와 연계했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 능력 외에 소음, 오존발생농도 등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을 포함해 제정됐다.

소음은 공기청정기 외곽으로부터 1m 이격한 후 전·좌·우·상면에서 등가소음을 측정한 뒤 4개 지점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오존발생농도 측정방법은 KS C 9314를 따른다.

제정표준 KS C 9326(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시험방법)에 따라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곳은 부산테크노파크이며 4월1일부터 시험서비스가 개시됐다.

대용량 공기청정기 시험서비스를 위해 한국냉동공조협회도 시험설비 구축을 오는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번 KS표준 제정으로 설치 전에 제품성능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검사가 가능해져 우수한 제품의 보급 및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기술로 만든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시험방법을 국제표준(IEC)으로도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표준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