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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가속화

에너지公,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4월2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 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설명회’를 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범사업의 개요, 내용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조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주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에서 환경·안전 위주로의 에너지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라며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추진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확대로 수요지 인근에서의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절실하며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풍력·수소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에너지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총 31억3,75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자체 지역에너지사업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해 기조치자체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역량 강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당 최대 2,55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지원은 재생에너지보급·효율향상·갈등예방 등 지역맞춤형 에너지전환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의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당 최대 1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이다. 

1차연도 사업기간은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로 1차연도 사업종료평가를 통해 2차연도(2022년 6월1일~2023년 5월31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4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2), 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052-920-053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