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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 인증갱신 제도 도입

만료 전 적정성 심사·현장조사…인증 사후관리 수행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수수료가 인하된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인하했다. 예비인증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약 60~75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한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약 40% 수수료가 절감된다.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녹색건축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에는 개별 녹색건축인증기관에 신청했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인증관리시스템(www.gseed.or.kr)을 통해 신청토록 함으로써 행정 신속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인증기준은 4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인증 규칙 및 기준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해 친환경 건축물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라며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