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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E효율화 융자·보조금 지원

10년 이상 노후건물 BRP 시 제로금리·시공비 지원

서울시가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지원과 보조금지원을 강화한다.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물에 단열공사, LED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비용의 80%~100%를 제로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보조금도 선도적으로 지급한다. 취득 시 발생하는 인증수수료 전액(주거용은 최대 1,320만원, 비주거용은 최대 1,980만원)과 최대 6,000만원의 시공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보일러,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먼저 제로금리로 공사비를 80~100% 대출해준다.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3년 거치 가능)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지원규모는 약 60억원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BRP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행 첫해 3.0%로 시작했던 금리를 점차 인하해 지난해에는 0.9%까지 떨어뜨린데 이어 올해는 제로금리로 파격적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할 경우 건물당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을 취득할 경우 건물 당 최대 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지원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 건물을 선정한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LED조명교체나 고효율보일러‧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구 분

지원 범위

융자 조건

지원 금액

지원 한도

주거용 외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금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3년 이내 거치 가능)

공사금액의 80~100%

20억원(BRP)

30억원(ZEB)

2. 기계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3. 전기 등

(LED 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 등)

△융자지원 내용.

둘째로 10년 이상 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신설한다. 공공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민간건축물을 집중지원한다는 취지다. 총 15억원을 투입한다.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인증수수료 전액과 시공자재비의 4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인증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인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지원 신청과 지급은 설계(시공)업체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를 통해 이뤄진다. 업체‧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받는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권장설계(시공)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1) 인증수수료 + 공사비 지원

2) 인증수수료만 지원

대 상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미만의 민간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이상의 민간건축물

용도 제한 없음

인증취득 의무대상이 아닌 건물

인증등급

지원 내용

 

연면적당 시공비용 상한액*

1,500미만

1,500이상 3,000미만

ZEB 또는 1+++

인증수수료 : 전액(실비)

 

시공비용 : 에너지효율개선 및 생산 관련설비(자재비)40%

 

36백만원

60백만원

1++

30백만원

50백만원

1+

24백만원

40백만원

1

18백만원

30백만원

△보조금지원 내용.

융자 및 보조금지원은 4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설계‧시공부터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12월까지 심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597)로 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융자지원은 금융기관과 제로금리 시행에 따른 전산개발을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별도공고 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후환경대응과장은 “서울시는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수송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특히 온실가스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적은 비용으로 더 시원한 여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