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12일 수열에너지를 물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7641)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5월1일까지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