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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감축비용 지원

온실가스 감축 초과달성분 예산 내 구매 검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14일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일부 지원해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 △감리 △시운전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9일부터 3월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해 1차로 선정된 12개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면사랑 △진흥주물 △동화지앤피 △선일다이파스 △로옴코리아 △엘비세미컨 △한영선재 △한국기초소재 △유성기업 △호스트웨이아이디씨 △이건에너지 △종근당 등이다. 

선정된 12개 중소·중견기업은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해 연간 3,193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관리업체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4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할당업체들은 초과 감축량을 배출권시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은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마땅한 보상이 없어 감축을 촉진하는 요인이 적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폐기물, 산업, 수송, 건물 등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감축실적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초과 달성분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의 업체별 감축목표와 감축실적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금리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능동적으로 감축해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