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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 거래가격 안정화방안 마련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 공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16일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8조에 따른 시장안정화조치 요건이 충족됐으며 이에 따라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조치내용은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최저 거래가격 설정으로 적용시점은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인 5일 연속 유지 시 익일 적용된다.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인은 ‘배출권거래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최근 1개월 평균거래가격이 1만7,438원/톤 이하가 된 경우다. 

설정가격은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건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적용한 가격을 최저 거래가격이다. 

시장안정화 조치는 조치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지하되 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이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 익일 종료하게 된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 종료 이후 배출권 가격이 이번에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에 가격제한폭 10%를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을 재설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