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16일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8조에 따른 시장안정화조치 요건이 충족됐으며 이에 따라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조치내용은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최저 거래가격 설정으로 적용시점은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인 5일 연속 유지 시 익일 적용된다.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인은 ‘배출권거래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최근 1개월 평균거래가격이 1만7,438원/톤 이하가 된 경우다.
설정가격은 최저 거래가격 설정요건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적용한 가격을 최저 거래가격이다.
시장안정화 조치는 조치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지하되 배출권 가격이 설정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이 5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 익일 종료하게 된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 종료 이후 배출권 가격이 이번에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에 가격제한폭 10%를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을 재설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