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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물 ZEB인증 대상 포함

국토부, ZEB·건물에너지인증 개정안 입법예고
건물에너지인증기관, ZEB인증 병행수행 가능
인증수요 급증 감안…인증기관 추가검토 없어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하 건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 증가해 온 ZEB인증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예비인증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35건 △2020년 494건 △2021년 1분기 228건 등으로 급증했으며 본인증 역시 △2018년 4건 △2019년 6건 △2020년 14건 △2021년 1분기 11건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인증 및 건물에너지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거 및 업무시설 외에 냉방 및 난방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인증이 불가하다. 결국 소규모건축물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인증활성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운영상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ZEB인증대상 확대·기관추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물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한 ZEB인증기관 확대기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ZEB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물에너지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ZEB인증의 핵심요소인 에너지자립률도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시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신규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이 경우 신규 인증기관의 전문성 평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 인력확보규정이나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인증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ZEB인증기관이 에너지공단 단독으로 진행돼 급격히 증가하는 인증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인증유사성이 높은 건물에너지인증기관이 ZEB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향후 건물에너지 인증기관이 ZEB인증을 병행 수행하면서 업무과중, 인력부족 등 문제가 지적될 경우 검토해 추가지정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인증평가, 제도개선, 통계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도 통합된다. ZEB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사항이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별도운영되고 있었으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소유주도 ZEB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ZEB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