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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7월 시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등급·신재생E 25점’ 의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지난 3일 고시해 7월1일부로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해 11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고시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향상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을 오는 7월부터 1+ 등급 수준으로 상향하며 2025년 1++ 등급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2019년 6월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에 따라 마련된 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은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공공 ZEB 4등급 이상, 민간 1,000㎡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어 2030년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공공은 ZEB인증 3등급으로 강화된다.

ZEB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전제조건으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부터 최하등급인 5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고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ZEB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신축 공동주택의 ZEB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자립률은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돼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5만1,000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용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만6,400톤 감축이 기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