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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분리발주·유지관리비 주체 등 개선사항 아직 남아”
신기술·단체표준 적용 명확한 가이드 필요

한국설비기술협회(KARSE)는 1967년 설립돼 설비 관련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설비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단체표준 제정 및 품질인증 △설비기술 R&D 및 기술보급 △대정부 건의 △관련자문 및 연구용역 등 국내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오고 있다.

설비기술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철영 회장을 만나 기계설비법의 업계반응과 개선방향을 들어봤다.

■ 업계 분위기는 어떠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제로 인한 △공사물량 감소 △자재비(인건비) 상승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등 기계설비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설계·시공기준 수립으로 안전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의무화, 양질의 전문가 육성을 통해 기계설비산업 생태계 구축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기계설비기술기준이 2021년 6월 설계 계약분부터 적용되고 건설규모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 유지관리기준이 7월 이후 시행 예정이어서 당장 업계는 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기계설비법을 평가한다면
기계설비자에게는 보호, 확장, 자율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제재, 희생, 획일적 구속의 느낌이 더 큰 것 같다.

일부 규정은 그동안 기계설비자들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을 보장하는 일면도 있지만 특히 설계 및 시공분야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규정들로 인해 보완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예를 들면 건축법(주택법)의 착공신고는 사업인허가 분류 상 ‘신고’에 해당되지만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경우 ‘승인’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기술기준의 경우 설계시공에 대한 특례조항의 범위가 좁게 해석돼 건축공사에 속한 부대공사의 특수성 및 건축공사 등과의 통합발주 한계 등으로 실제 설계시공에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

■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우선 기계설비기술기준에 대한 특례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설비기술기준은 기계설비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술기준은 설계, 시공 및 감리에 적용되고 총 15개 분야에 대해 설계 및 시공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기술(신공법) 도입 및 공사특성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기준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시 일부를 미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3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계설비사업자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개선한 설계·시공 기술기준의 경우 기계설비기술기준과 상이하다는 사유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발생 소지가 존재한다. 현행 기술기준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계설비업자는 재검토기간 3년 동안 유사한 기술기준으로 설계,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계설비법 제정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하지만 제정목적과 달리 현행 기계설비기술기준은 기계설비사업자의 자체기술을 인정하는 폭이 좁아 기술력의 다양성, 차별성, 혁신성 등 기술개발의 제한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 기반조성의 법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 자체 개발, 검증된 고유기술(공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기술기준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특례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반비용(선임비용 및 인건비)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

기계설비법 제17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돼있어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선임비용(자격수당) 및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시설 법적 의무주체와 상이해 현업관리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킨다.

현재 전기(소방)시설물 유지관리자의 제반비용은 점유자(입주민)가 관리비로 납부 부담하고 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7호에 따라 점유자에게 선임비용 및 인건비를 수선유지비로서 관리비로 납부토록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기계설비법 관리주체에 점유자를 포함해 관리비로 충당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적 형평성, 관련법령, 민원발생 등 고려해 기존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에 점유자를 추가 포함, 제반비용의 부담주체를 점유자에게 부과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 기계설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점은
기계설비법령에 기계설비 설계 및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전기·소방공사와 달리 분리발주의 법적독립을 보호받지 못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종속적 관계 내에서 부당한 처우, 불공정 관행 등이 여전히 성행중이며 기계설비 설계 또한 건축사에게 종속돼 저가수주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결과적으론 설계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설계용역비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돼 설계사무소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발생하고 발주처 예산의 일부가 수급자 관리비로 전가돼 효율적 예산집행이 어려우며 하도급 미통보·이중계약 등 하도급 선정과정 중 각종 부조리 발생 여지가 문제되고 있다.

기계설비공사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22%를 차지(특수 건축물은 30~50%)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너지의 약 70%는 기계설비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분리발주 공사비 비율 →전기(통신):21%, 소방: 7%).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탄소중립, ZEB,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에 대비하고 시공특수성 및 전문성, 품질향상(적정공사비 확보),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설계 및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돼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사용장비에 대한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역시 필요하다.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해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 및 하위법령, 기준 등에는 설비기자재에 대한 단체표준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단체표준 인증은 제품성능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안전과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계설비법령에 단체표준인증제품을 사용토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