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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회률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

“건물유형·목적별 융통성 필요…엔지니어 재량권 부여해야”
유지관리기준안 개선요소 지적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취득한 기계설비분야 최고의 전문기술인이 모인 단체다. 기계설비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 및 업무수행능력 증대, 기술지원, 권익신장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기술사회는 기계설비에 관한 최고등급의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관련산업체는 물론 다양한 협·단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기계설비분야 자문활동, 정책제언 등 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영역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법 및 하위법령 제정에도 깊은 관여를 하며 업계발전을 위한 열정을 보인 바 있다. 김회률 기계설비기술사회 회장을 만나 기계설비법 시행 1년을 점검했다.

■ 기계설비법을 평가한다면
기계설비산업에는 △연구개발 △제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성능점검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된다. 이번 기계설비법은 설계 시 기계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감리 시 시공품질 향상을 확인, 준공 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주기적 성능점검 분야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설계기술 향상 △기계설비 감리자 배치 △유지관리자 선임 △주기적 성능점검 등에 따른 신규 고용시장 확대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지금껏 기계설비분야 종사자들이 소망하던 설계 및 공사 분리발주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은 다져졌다는 것이 기계설비법의 의미라고 평가한다.

■ 업계분위기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법은 제정이 되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지금까지 없던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업계의 기대는 크겠지만 현재 발견되고 있는 미흡한 점들을 계속 보완·개정하면서 올바른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일부는 설계·시공 분리발주, 기계설비 감리자 배치기준 강화 등이 누락되고 인·허가 및 기계설비 감독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착공 전 확인’ 시 설계도서 확인업무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기계설비인 모두 기계설비법이 잘 정착되도록 해야 응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안)이 발표됐다. 이를 평가한다면
기계설비기술기준이 지난 6월7일 발표돼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기술기준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수차례에 걸쳐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 회의를 거쳐 제정·발표됐으나 아직 국가건설기준센터의 KCS 및 KDS와 상이점이 있어 앞으로 계속해 보완·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관리 확보공간에 대해 논란도 있다. 이는 전기 및 통신관련 샤프트는 충분히 확보되는데 기계설비관련 샤프트는 지금까지 너무나 협소해 최소한의 규정을 위한 기준이고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꼭 지켜져야만 한다.

유지관리기준은 최종 확정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나 행정예고된 유지관리기준(안)에 대해서는 설비관련단체들이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유지관리기준이 잘 보완·제정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계설비산업의 인식변화는
기계설비산업은 건설산업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계약발주방법, 관련법규체계의 미흡 등 여러 이유로 기술의 중요성과 외형규모에 비해 건설산업계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협력공종으로서 단독 분리되지 못해 그동안 기계설비업계는 설계, 시공 등이 분리발주되고 감리배치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

이제 기계설비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초석은 놓여졌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 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기계설비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법과 크게 충돌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쉬운 것부터 천천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기계설비법 개선사항은
기계설비기술기준의 내용에는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있어 설계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다. 국가에서 제정하는 기준은 국민의 안전·보건·보안과 생활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은 설계자에게 맡기는 것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설비 기능점검, 정밀점검 절차에 관한 행정적 절차는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절차나 판단기준은 없고 점검표양식만 있다.

이러한 양식에는 물리적인 양이 기록돼야 하며 이를 근거로 관리상태를 판단해야 하는데 점검결과를 단순히 적합, 부적합으로만 표기하도록 한다면 기준적용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적으로 운전되는 기계설비 점검을 O, X로만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지관리기준(안) 제7조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계산서 등을 갖추도록 됐지만 부하계산서를 ‘부하 및 장비용량 계산서’로 변경해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5항에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을 격년으로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지만 제8조1항 매년 점검계획과 제11조1항 매년 1회 이상과 불일치하므로 수정돼야 한다.

제11조(정밀점검)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거나’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는 삭제돼야 할 부분이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등록요건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요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이 상이하며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기계설비분야가 제외돼 정밀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부분에서도 유지관리자가 정밀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유지관리자의 자격요건보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