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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인쇄소 등 생활악취 민원발생 예방 지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90% 이내·최대 1,300만원 지원

서울시는 8월31일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일반 사업장이다. 다만 최근 5년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별도지원)된다.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일반 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 생활악취 민원은 1,139건으로 집계돼 이중 음식점 353건(31%), 인쇄·세탁·아크릴제작 104건(9%)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음식점 51개소와 인쇄·도장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에 6억여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이내, 최대 1,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과 인근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에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