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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25건 실증특례 승인

20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월15일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위)를 개최하고 △액화수소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ESS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신재생에너지 및 ESS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ESS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라며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울산·창원 등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지만 우리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며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해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매출액 533억원, 투자금 1,095억원을 달성했으며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수소경제 가속화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 등은 액화수소플랜드·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액화수소설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위험성이 낮으며 적은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 액화수소설비가 구축돼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인천·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송부문 탄소중립 가능성 확인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돼있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그러나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럭의 화물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 

특례위는 경유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우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차허용없이 2년간 실증을 통해 검증하고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전체로 승인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화물차가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전기 활용 냉난방공급
엠투파워는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해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상 축전식 냉난방설비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판로가 제한돼있는 상황이다. 

특례위는 ESS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한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심야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냉난방 피크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저감과 전기료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 전력, 전기차 직공급 허용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전기차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소규모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ESS에 저장해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을 서울과 제주에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직접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 거래만 허용된다. 

특례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적용, 천기차충전 목적으로만 충전·판매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되는 전력계통 부담이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충전기를 통해 분산·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