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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GHP 대기배출시설 편입·관리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가스히트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GHP 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법적 기반 신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GHP를 2022년 7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GHP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약 중소형 건물에 2만개 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GHP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2007·2017·2020년 연도별로 생산된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NOx)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약 26~5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NOx·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며 신규시설은 2022년 7월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구 분

2022.6.30 이전 시설

2022.7.1 이후 시설

NOx

100(30) 이하

50(15) 이하

일산화탄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탄화수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 ppm).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고기한 연장
환경부는 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부숙육질비료 제조시설은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나 현장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적용한다. 

지자체 축분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축분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13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신고토록 조정했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관리를 위해 업계와 공동연구를 통한 최적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사유가 추가된다. 현재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물리적·안전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치 않다고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외토록 했다. 

또한 백령도 지역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이 오는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로 연장되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가 지난해 4월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도 정비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